경기도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도내 야영장 22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
'경기도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'을 마련, 도내 31개 시·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.
안전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글램핑이나 카라반, 모빌홈 같은 고정형 야영장 사업자나 관리자는 한국 소방안전협회
또 고정형 야영장은 동마다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한편, 글램핑 시설의 골조는 강(鋼)구조로, 천막 재질은 방염처리
또는 난연재를 사용하도록 해 화재에 대비하도록 했다. 또한 야영장 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, 야영장 내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.
도는 통합안전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을 갖춘 야영장을 도 지정 우수야영장으로 인증하고, 한국관광공사와
경기 관광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, 시설 개·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.
이번 긴급 안전 점검결과 조사대상 22개 야영장 가운데 미등록 야영장은 21개였으며, 21개 미등록 야영장 가운데
관계법령에 따라 인·허가를 받고 조성한 야영장은 7개소로 나타났다. 도는 7개 야영장에 대해 소화기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등
가벼운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조치하고 등록하도록 안내했다.
나머지 농지나 산지 등을 불법 전용해 조성한 14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시, 군 농지·산지 관리부서에서 인·허가를 받지 않으면
등록이 안 되며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.
경기도는 또 야영장을 건축법상 관광휴게시설에 포함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, 등록만 하면 되는 글램핑장을
가설건축물로 지정해 사업계획승인을 먼저 받아야 등록할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
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.
도는 오는 17일까지 도내 야영장 537개소를 대상으로 시·군과 재난부서, 소방서,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
계속할 예정이며, “4월까지 전체적인 안점점검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근거로 지적사항을 보완, 5월 31일까지 등록하도록
안내하겠다”며 “불법 전용한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통보,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취해 정당하게 등록된 야영장을
보호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[이 게시물은 시스맨님에 의해 2021-02-03 11:11:25 새소식에서 복사 됨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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